
해외에서 일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해외 취업을 하는 것만큼, 취업 후에 어떻게 회사 생활을 잘하고, 직장 생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지도 정말 중요한 문제다.
해고나 실업 (퇴사 포함)은 그 중에서 꽤나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는데,
해고든 퇴사든 독일에서는 일단 일을 안하게 되어도 당분간은 굶어죽지 않도록 해준다.
이런저런 지원을 해주는데 보통 이 지원을 받기 위해 일 하는 동안 내는 세금이 상당하다.
매달 내는 세금을 생각하면, 솔직히 독일에서 앞으로 어떤 혜택을 받아도 당연하게 여겨질 것 같다.
| 해고
단기 계약이나 무기 계약이냐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베를린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아주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1년 기준 단기 계약.
처음에는 1년 계약서를 주고, 아무 문제 없으면 다시 또 1년짜리 계약서를 줄 수도, 아니면 무기 계약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시 1년짜리 계약서를 받을 경우에는, 그 다음 즉, 2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고 난 다음 3년 때부터는
무조건 무기 계약으로 회사에서 전환해줘야 한다고 들었다.
전에 근무했던 회사도 1년 단기 계약서를 두 번 주고 나서는 3년 째 되는 해에 무기 계약으로 전환해줬다.
- 단기계약
1년 짜리 단기 근무라면 회사가 보통 자르기보다,계약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한 듯 보인다.
그래도 만약 잘린다면?
지난 30개월 안에 독일에서 일하고 세금낸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실업 급여 대상이 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일하고 세금을 낸 기간에 따라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마지막 월급을 받은 바로 다음달부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무기 계약
독일에서는 무기 계약인 경우에 사람을 자르기 힘들다고 들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사가 자르려고 하면 무슨 핑계를 대서도 자르긴 하더라.
원칙적으로는 무기 계약인 직원을 자르려면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다.
회사의 제정상태가 너무 힘들다던가, 직원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한다던가 - 이것도 몇 번의 서면 경고를 먼저 주는 것이 원칙.
이런저런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람을 자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주니어 시절 일하던 회사에서는 팀장(남자)이 육아 휴직을 쓰고 싶다고 한 후 잘렸다.
아직도 이게 정말인지 믿을 수 없고 독일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육아 휴직 동안은 육아 휴직 급여는 지급할 테니 육아 휴직이 끝나고 나면 회사를 오지 말라고 했단다.
육아 휴직이 정말 그 해고의 사유라면,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재정 상태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를 들먹였다고 한다.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걸 그대로 믿어주기엔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혔다.
해고당하는 경우 보통은 해고 사실을 듣고 계약 해지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날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삼 개월 동안은 계약서에 의해 급여는 변함없이 지급된다.
독일에서는 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되기 삼 개월 전에 해고 사실을 고지해줘야 하기 때문에
계약 종료 이야기를 꺼낸 후 삼개월 동안은 어쨌든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고, 월급도 당연히 줘야 한다.
만약, 해고 사유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정말 소송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독일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일 경우 쉬운 일은 아니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찾아가 보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는 독일 노조 연합 같은 곳인데, 멤버가 되면 세전 소득의 1%를 회비로 내고
만약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만약 멤버가 아니라도 부당 해고의 경우, 조언은 들을 수 있는 것 같다.
berlin-brandenburg.dgb.de/service/impressum
아직 비자가 회사에 묶여 있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비자 효력이 곧 만료되는 경우에는,
독일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직 비자가 있다.
6개월 정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안에 취직을 하면 다시 취업 비자로 넘어갈 수 있다.
| 퇴사
퇴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 고지 기간에 따라 (보통은 3개월) 매니저 및 인사부에 알리고 퇴사일을 정한 후, 인수인계.
한국과 비슷할 것 같다.
만약 이직할 회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퇴사해서 실업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삼 개월 후부터 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해고당할 때와 퇴사할 때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임!
| 실업
해고나 퇴사로 실업 상태에 곧 놓이게 될 경우,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Agentur für Arbeit에 그 사실을 최대한 빨리 알리는 것.
온라인 행정 업무가 발달되지 않은 독일에서 이 업무만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함인데, 실업 수당은 받던 월급의 60%,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67%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퇴사의 이유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기 위함이라면 Agentur für Arbeit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싶은지, 이 공부를 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담당자와 미팅을 해야 한다.
준비가 안되어 있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퇴짜 맞을 수도 있는 듯하다.
플러스, 독일어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독일어 공부도 지원해 준다고 한다.
volkshochschule를 비롯해서 Agentur für Arbeit가 추천해주는 독일어 학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 학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자기가 다니고 싶은 학원을 선택, 왜 이 학원에 다녀야 하는지 어필을 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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